2026. 6. 28.
1688 주방용품 `식품용` 답만 왔다면, 재질·포장 자료를 다시 요청하세요
1688에서 컵·텀블러·조리도구를 사입하기 전 음식 접촉 부위의 재질과 실제품·포장·표시 사진을 받아 식약처 수입신고 확인으로 넘기는 순서입니다.

1688에서 컵, 텀블러, 실리콘 주걱을 고른 뒤 판매자에게 물으면 식품용, 304, 수출 가능이라는 짧은 답이 돌아오곤 한다. 이 답만으로 국내 판매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결제 전에 음식이 닿는 부위별 재질명과 실제품·포장 사진부터 받아야 한다.
먼저 받을 것은 세 가지다. 음식 접촉 부위의 재질명, 그 부위가 보이는 컬러 사진, 최소 판매단위 포장 사진이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비면 결제를 보류하고 자료를 다시 요청한다. 자료가 채워지면 그때 식약처 수입신고 담당자나 관세사에게 품목별 확인을 넘긴다.
링크보다 접촉 부위 자료가 먼저다
같은 제품에도 여러 재질이 섞일 수 있다. 텀블러라면 안쪽 금속, 뚜껑의 합성수지, 패킹의 고무가 각각 음식과 닿을 수 있다. 조리도구도 손잡이 재질과 음식 접촉 부위 재질이 다를 수 있다. 판매자의 스테인리스 한 단어보다 어느 부위가 어떤 재질인지 나눈 답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신고서 작성 요령 Q&A는 기구·용기·포장의 사진 자료로 제품 전면과 식품이 닿는 면의 재질·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최소 판매단위 표시 사진 등을 안내한다. 제품 링크를 캡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출고될 제품과 포장을 촬영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공장에는 아래 네 줄부터 보낸다.
음식이 직접 닿는 부위를 표시해 주세요.
부위별 재질명과 색상을 적어 주세요.
실제 제품 전면과 접촉면 컬러 사진을 보내 주세요.
최소 판매단위 포장과 표시 위치 사진을 보내 주세요.
식약처 신고와 세관 통관은 한 칸으로 묶지 않는다
2026년 1월 1일 시행 중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상 기구·용기·포장을 수입식품등에 포함한다. 같은 법 제20조 수입신고 조문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영업자의 수입신고 원칙과 총리령상 예외를 함께 둔다.
식품안전나라 수입신고 및 검사 안내는 수입신고서 제출, 검사와 적부 판정,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뒤 세관 통관과 국내 유통으로 이어지는 일반 흐름을 보여 준다. 따라서 세관에서 통관됐다와 식품용 기구 수입 절차를 확인했다를 같은 뜻으로 쓰면 안 된다.
다만 이 글이 개별 컵이나 주걱의 신고 대상, 검사 종류,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는 않는다. 품목의 용도·재질·구조·판매 방식에 따라 확인이 달라질 수 있다. 결제 전 단계에서는 공식 문의에 넣을 제품 정보를 완성하는 데 집중한다.
여섯 자료를 한 표로 묶는다
식약처는 2026년 3월 27일 개정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을 공개하고 있다. 재질별 기준이 있으므로 식품용이라는 판매자 표현이나 재질명 하나만으로 적합성을 단정하지 않는다.
| 자료 칸 | 공장에 받을 내용 | 확인할 이유 |
|---|---|---|
| 접촉 부위 | 음식이 닿는 면을 표시한 사진 | 손잡이와 접촉면을 구분한다 |
| 재질·색상 | 부위별 재질명과 색상 | 공식 문의 입력값을 만든다 |
| 실제 제품 | 전면·후면·안쪽 컬러 사진 | 상세페이지와 출고품을 구분한다 |
| 최소 포장 | 소비자에게 판매할 최소 단위의 앞·뒤 사진 | 표시 공간과 현품 상태를 본다 |
| 원산지 위치 | 제품 또는 포장에서 표시할 위치 사진 | 품목별 표시 검토 자료로 쓴다 |
| 주문 정보 | 샘플·본주문 수량, 옵션, 제조사 정보 | 신고·견적 대상이 같은지 맞춘다 |
관세청의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안내는 수입물품이 표시 대상인지와 표시 방법을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최종구매자가 찾기 쉬운 위치와 판독 가능한 표시라는 원칙도 제시한다. 다만 스티커 허용 여부나 포장 표시 가능 여부는 제품별로 단정하지 말고, 사진과 품목 정보를 함께 보여 주고 확인한다.
빈칸에 따라 결제·샘플·공식 확인을 나눈다
자료를 받았다고 바로 본주문으로 넘어갈 필요는 없다. 아래 기준은 법적 판정이 아니라 판게아 독자가 결제 순서를 정하기 위한 운영 기준이다.
| 답변 상태 | 지금 판단 | 다음 행동 |
|---|---|---|
| 접촉 부위·재질·실제품·포장 사진이 모두 있음 | 공식 확인으로 넘김 | 식약처 수입신고 담당자와 관세사에게 자료 전달 |
| 재질명은 있으나 접촉면 사진이 없음 | 결제 보류 | 실제 출고품 컬러 사진 재요청 |
식품용, 수출 가능 답만 있음 | 결제 보류 | 부위별 재질과 제조사·제품 자료 요청 |
| 샘플과 본주문 재질 또는 포장이 다름 | 본주문 보류 | 본주문 사양으로 자료를 다시 맞춤 |
| 제품·포장 자료는 있으나 비용 입력이 비어 있음 | 견적 재확인 | 첫 수입 결제 전 비용표에 운임·세금 확인값 기록 |
샘플이 승인됐더라도 본생산에서 재질·포장·표시가 바뀔 수 있다. 본주문까지 이어진다면 샘플 승인 후 본생산 사양을 맞추는 방법처럼 승인본과 변경 이력을 한 기록으로 묶는다.
공장 요청문을 보낸 뒤 공식 확인으로 넘긴다
공장 답변을 길게 받으려 하지 말고 사진과 항목으로 쪼갠다.
1688 주방용품 사입을 검토 중입니다. 결제 전 아래 자료를 보내 주세요.
- 음식이 닿는 부위 표시 사진
- 각 접촉 부위의 재질명과 색상
- 실제 제품 전면·후면·안쪽 컬러 사진
- 최소 판매단위 포장 앞·뒤 사진
- 원산지 표시 예정 위치 사진
- 제조사명, 샘플·본주문 수량과 옵션
자료가 모이면 링크, 용도, 부위별 재질, 사진, 수량, 판매 포장 형태를 한 번에 전달한다. 배송대행만으로 해결되는지, 구매대행·무역대행과 수입신고 지원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지는 판게아로지스틱스의 실제 서비스 조건과 견적에서 확인한다. 서비스명만으로 신고, 검사, 통관 결과를 약속받았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이 글은 중국 소싱과 무역·물류 실무의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거래 조건, 비용, 납기, 책임 범위는 공급처와 계약, 물동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제·계약 전 견적서와 계약 조건,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읽을 기사
같은 흐름으로 이어 읽기 좋은 기사만 추려 보여줍니다.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독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댓글 0
이 글을 읽은 독자들의 생각을 나눠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