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8.
1688 재주문 단가가 올랐을 때, 승인 전 남길 가격 증거
1688 재주문 때 판매자가 단가 인상을 말하면 이전 주문, 새 견적, 옵션, 수량, 중국 내 배송비를 같은 표에 남긴 뒤 승인해야 합니다.

1688에서 같은 상품을 다시 주문하려는데 판매자가 지난번보다 오른 단가를 말하면 대표는 두 가지 압박을 동시에 받는다. 빨리 결제하지 않으면 재고가 빠질 것 같고, 오른 가격을 받아들이면 국내 판매 마진이 줄어든다. 이때 바로 해야 할 일은 흥정이 아니라 지난 주문과 이번 주문이 같은 조건인지 증거로 맞추는 일이다.
재주문 가격은 한 줄 숫자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전 주문 단가, 이번 견적 단가, 옵션, 수량, 중국 내 배송비, 포장 조건이 같은 표에 있어야 단순 인상인지, 조건 변경인지, 판매자가 다른 상품을 제안한 것인지 구분된다. 표가 채워지기 전에는 오른 단가를 승인하지 않는다.
오른 가격보다 먼저 같은 주문인지 확인합니다
Alibaba Group FY2025 Annual Report는 1688.com을 중국 내 도매 마켓플레이스로 설명한다. 도매 마켓플레이스에서는 같은 상품 페이지라도 판매자, 옵션, 수량, 포장, 출고 가능일에 따라 실제 견적이 바뀔 수 있다. 한국 셀러가 볼 첫 질문은 "왜 올랐나"가 아니라 "지난번과 같은 주문인가"다.
먼저 이전 주문 폴더에서 아래 네 가지를 꺼낸다.
| 이전 주문 증거 | 이번 재주문에서 대조할 내용 |
|---|---|
| 상품 링크와 주문번호 | 같은 링크인지, 새 링크인지 |
| 옵션명과 수량 | 색상, 사이즈, 세트 구성, 주문 수량이 같은지 |
| 단가와 중국 내 배송비 | 제품가만 오른 것인지 배송비가 붙은 것인지 |
| 출고일과 포장 요청 | 납기, 박스, 라벨, 완충 조건이 바뀌었는지 |
이 네 가지가 맞지 않으면 가격 인상 논의가 아니라 주문 조건 확인부터 해야 한다. 특히 판매자가 새 링크를 보내거나 "이 옵션은 이제 없다"고 말하면 1688 결제 후 판매자 취소와 대체품 승인 기준처럼 대체품 비교표가 먼저다. 같은 제품이 아닌데 단가만 비교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다.
판매자에게는 인상 사유를 세 문장으로 나눠 묻습니다
가격 인상 사유는 뭉뚱그려 받으면 쓸모가 없다. "원가가 올랐다", "공장 가격이 바뀌었다", "배송비가 올랐다"는 말만으로는 대표가 마진표를 고칠 수 없다. 제품 단가, 중국 내 배송비, 추가 작업비가 어디서 바뀌었는지 나눠야 한다.
판매자에게 보낼 문장은 아래처럼 짧게 정리한다.
지난 주문번호는 [주문번호]이고, 당시 옵션은 [옵션명], 수량은 [수량]개, 단가는 [이전 단가]였습니다. 이번 재주문 단가가 오른 이유를 제품 단가, 중국 내 배송비, 포장·라벨·추가 작업비로 나눠 알려 주세요. 같은 링크와 같은 옵션 기준인지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 문장의 목적은 가격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다. 인상된 금액이 어느 칸에서 생겼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판매자가 제품가만 다시 말하면 배송비와 포장비를 따로 묻고, 배송비만 말하면 상품 단가가 그대로인지 확인한다.
원재료 핑계와 실제 내 주문 변경은 분리합니다
판매자가 원재료, 환율, 물류비를 말할 때 그 말을 모두 거짓으로 볼 필요는 없다. 중국 상무부가 운영하는 상품가격 정보 포털은 원자재, 에너지, 농산물, 운임 같은 가격 지표가 계속 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런 시장 지표는 내 주문의 단가 인상을 자동으로 증명하지 않는다.
초보 사입자가 확인할 것은 거시 가격이 아니라 내 주문의 변화다. 아래 네 칸 중 어디가 바뀌었는지 확인한다.
| 인상 사유 | 내 주문에서 확인할 질문 |
|---|---|
| 원재료 가격 | 재질, 두께, 등급, 부품 구성이 지난 주문과 같은가 |
| 수량 변경 | MOQ나 구간별 단가가 바뀌었는가 |
| 포장 변경 | 박스, 라벨, 완충재, 세트 포장이 추가됐는가 |
| 물류비 변경 | 중국 내 배송비와 박스 수가 따로 표시됐는가 |
판매자가 "원가가 올라서"라고만 말하면 아직 결제할 정보가 부족하다. 시장 가격 설명은 참고이고, 승인 기준은 내 주문표다. 이전 주문과 이번 주문표를 맞춘 뒤에도 인상이 남으면 그때 협상, 수량 조정, 대체 공급처 탐색 중 하나를 고른다.
마진표는 판매가보다 먼저 입고가를 다시 계산합니다
오른 단가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때 국내 판매가부터 올려 잡으면 판단이 흐려진다. 먼저 실제 입고가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제품 단가가 조금 올라도 수량 구간이 좋아져 총 입고가는 유지될 수 있고, 반대로 제품 단가는 그대로인데 중국 내 운송비와 포장비가 붙어 마진이 줄 수도 있다.
재주문 전 계산표는 복잡할 필요가 없다.
| 항목 | 이전 주문 | 이번 재주문 | 판단 |
|---|---|---|---|
| 제품 단가 | 이전 금액 | 새 금액 | 제품가 인상 여부 |
| 중국 내 배송비 | 이전 금액 | 새 금액 | 공장 출고비 변화 |
| 포장·라벨비 | 이전 금액 | 새 금액 | 추가 작업 발생 여부 |
| 예상 국제배송비 | 이전 기준 | 새 박스 기준 | 박스 수와 중량 변화 |
| 국내 판매 마진 | 이전 마진 | 새 마진 | 승인 가능 범위 |
이 표에서 마진이 줄어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 수량을 늘려 단가 구간을 바꿀 수 있는지, 포장을 단순화할 수 있는지, 국내 판매가를 조정할 수 있는지 따로 본다. 하지만 마진이 줄어든 이유를 모른 채 결제하면 다음 주문 때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중국 견적서 인코텀즈 총비용 비교법을 이미 봤다면 같은 방식으로 이번 주문도 제품가와 운송비를 나눠 적는다. 재주문은 새 견적이 아니라 기존 기준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이다.
세금·통관 자료는 바뀐 단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Korea Customs Service import declaration guideline는 수입신고 기본 문서와 함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검사증명서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판매용 물품을 반복 수입한다면 가격 변경 내역도 나중에 설명 가능한 자료로 남겨야 한다.
재주문 단가가 바뀌었을 때는 아래 자료를 같은 폴더에 둔다.
- 이전 주문 인보이스 또는 주문 캡처
- 이번 재주문 견적 캡처
- 판매자가 말한 인상 사유
- 옵션·수량·포장 변경 내역
- 실제 결제 금액과 송금 증빙
이 자료는 세무나 통관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다만 구매대행사, 관세사, 회계 담당자에게 "왜 이전보다 금액이 달라졌는지" 설명할 때 기본 증거가 된다. 금액이 달라졌는데 주문 근거가 남아 있지 않으면, 대표가 나중에 기억으로 설명해야 한다.
판게아에 보낼 요청서는 가격표와 멈춤 기준을 같이 담습니다
판게아에 "판매자가 가격을 올렸는데 괜찮나요"라고만 보내면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구매대행이나 무역대행 상담은 오른 금액 자체보다 주문 조건과 책임 범위를 봐야 한다. 아래처럼 보내면 결제만 도울 일인지, 판매자 확인까지 필요한지, 재견적을 받아야 할지 빨리 나뉜다.
1688 재주문 단가가 올라 승인 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전 주문번호: [주문번호]
상품 링크: [기존 링크와 새 링크]
이전 조건: [옵션 / 수량 / 단가 / 중국 내 배송비]
이번 조건: [옵션 / 수량 / 단가 / 중국 내 배송비 / 포장·라벨비]
판매자 인상 사유: [원문 캡처 또는 번역]
멈출 기준: [마진 하락 폭 / 출고일 지연 / 옵션 변경 / 증거 부족]
요청 범위: [결제대행 / 판매자 재확인 / 대체 공급처 문의 / 무역대행 상담]
이 요청서는 판게아가 가격 인상을 무조건 막아 준다는 뜻이 아니다. 대표가 승인할 조건과 보류할 조건을 나누기 위한 문서다. 판게아는 결제, 구매대행, 물류, 무역대행 범위 안에서 확인 흐름을 도울 수 있지만, 제품 원가와 시장 가격을 대신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늘의 기준은 단순하다. 판매자가 오른 단가를 말하면 바로 결제하지 말고 이전 주문표와 이번 견적표를 나란히 놓는다. 같은 주문인지, 어느 칸이 올랐는지, 마진이 어디서 줄었는지가 보이면 승인할 주문과 멈출 주문이 갈린다. 가격 협상은 그 다음이다.
참고 출처
다음으로 읽을 기사
같은 흐름으로 이어 읽기 좋은 기사만 추려 보여줍니다.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독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댓글 0
이 글을 읽은 독자들의 생각을 나눠보세요.